불법포획 후 해체된 고래고기 모습.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한 A 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포획한 대게 모습. 울진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께 2차례에 걸쳐 작살 등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수미달 대게 2만8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밍크고래 2마리(700㎏)는 4000만 원 상당에 거래했고, 대게는 모두 1억5000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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