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방지를 위해 12월 1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12월 1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내외의 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를 시들어 말게 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앞서 봄철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완료와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 및 지상 정밀예찰과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를 운영 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