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등 검찰 고발
홍 구의원은 지난 25일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의 이주와 생계비용 등으로 처리된 12억7000만 원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자활지원대상자 90명 모두가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 성매매 피해자로 선정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성매매알선금지법 규정을 무시하고 위탁기관과 선정위원회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다”며 “성매매 피해자는 구조해야 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과 류 청장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실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충실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홍 구의원은 또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6년 동안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자치단체장이 집창촌 폐쇄와 피해자 구조·보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이주와 생계비지급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개발업자·지주와 성매매 알선업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실행돼야 함에도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된 수차례 시위에 굴복해 조례를 만들고 위탁기관의 불투명한 선정으로 12억7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97조의 보조금 부정수급(지원) 또는 타용도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