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로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임 전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을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2016∼2017년에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직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임 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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