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 임원 등 수많은 선거행위가 이루어진다. 선거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흠결 등이 있을 경우 당해 총회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무효확인 등 분쟁 또한 수반하게 마련이다. 필자가 담당하였던 사안으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조합의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 보궐선거의 경우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이사가 이닌 일반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차 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다. 담당 구청장은 위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절차 하자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조합에 시정지시까지 내린 사안이었다.

조합원 일부는 이처럼 선거관리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므로 임원선임 총회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필자는 절차적인 흠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20339*판결은 조합의 항변을 받아들여 총회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단체 내에서 치루어지는 선거의 절차상 법령 내지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법령 등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위한 별도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인 자로 구성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관을 위배하였다거나 선거관리 규정상 정하여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선거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2차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되었고, 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의 선거관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등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이상의 의결이 존재하는 총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조속한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라는 조합의 존재의의에 반하므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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