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대구 남구 대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속보 =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경북일보 10월 22일 자 8면 단독보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최명석 담임목사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2월 2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부교회 등 31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 명령을 했고, 3월 24일까지 44개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 기간 연장 통보를 했다. 3월 24일에는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구시장) 명의로 ‘별도 통보 시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44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 기간 연장 통보도 했다. 대구시는 현재 임대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더는 신천지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37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해제했지만, 14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달 16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에는 시설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소송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강제 폐쇄 명령 처분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에서 허용되는 온라인예배와 같은 제한된 종교행사조차 전혀 할 수 없고,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는데도 각종 안전점검을 받을 수 업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3월 이후 교인 중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데다 교인들이 혈장을 공여하는 등 방역업무 전반에 협조하고 있고, 지난 7월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가 해제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가 허용된 만큼 시설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균등한 종교의 자유 보장도 요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적 폐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시장이 아닌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 종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무기한 폐쇄 해당하는 처분을 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본안의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시설 자진폐쇄를 요청했으나 교회 측이 따르지 않으면서 2월 26일 폐쇄명령, 3월 11일 연장처분, 3월 24일 연장처분에 이르게 됐다”며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3월 26일부터 건물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시설에 출입허가를 요청했고, 대구시가 출입을 허가해 안전점검과 방수점검, 개인 물품 반출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행정소송에 앞서 8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설폐쇄명령 취소, 9월 7일 신천지 대구교회 집합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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