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울릉도 해역에 조업 나와 코로나 19에 확진된 제주도 어민 A씨(제주도 서귀포시)와 밀접 접촉한 울릉주민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울릉군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울릉도 해상에서 조업 중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도 어민 A씨가 울릉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이동 과정에서 탑승했던 택시 기사 및 선별진료 접수, 검사를 진행했던 의료진 등 접촉자 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26일 오전 6시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택시기사 등 밀접접촉자 5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확진자 A씨의 확진검사를 진행한 3명에 대해서는 검사 당시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능동감시 조치할 방침이다.

확진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동선 파악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해 선박 입·출항 내역 및 울릉군 내 이동동선은 확진자 A씨의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김병수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자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밝혀졌으며, 확진자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울릉군 체류기간이 짧아 동선 및 접촉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안심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울릉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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