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6일 발전허가 취소…한수원, 연장 신청 여부 고심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가 기초 터파기 공사를 끝낸 뒤 휑하니 남아있다.
“울진군민이 목놓아 부르고 외쳐도 정부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 결국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군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작스럽게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계획과 관련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배제할 뜻을 밝히면서 건설 백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17면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수급전망과 발전설비계획을 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져 건설이 중단됐고, 지난해 4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목표를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채택해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린 상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행정계획으로 에너지원별 비중, 전력수요 등 10개의 에너지 관련 하위계획수립의 기준이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질의에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건설 중단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9차 전력계획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건설중단에 따라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부닥쳤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전찬걸 울진군수와의 면담에서도 말했듯이 기간 연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정부와 소통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서 빠져도 건설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2년 마다 세우는 전력계획에 원전을 포함 시키면 회생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 시나리오대로 되려면 우선 차기 정권으로 공은 넘겨야 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한 만큼 쉽사리 안개가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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