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의자 A씨(67)가 27일 오전 4시 34분께 사망함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전 감사로 밝혀진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동구 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일하고 있던 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못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음독으로 중태에 빠지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본인 진술이 ‘재판 양형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며 사건 송치를 보류해왔으나 A씨 사망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증거, 갈등 관계 등 범행 동기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죄혐의는 입증되지만, A씨 사망으로 처벌 대상이 사라졌다”며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