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9일 만에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여당의 잘 설계된 이슈에 그대로 말려들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이보다 먼저 지난 20일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이후 여당의 계산대로 국민의힘은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로 분열돼 내분에 빠져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당이 낸 가덕도특별법은 ‘이 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난하던 당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여당의 특별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각종 인허가 면제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 부산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조항까지 담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더니 한술 더 떠서 지역 건설사 특혜조항까지 넣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여당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에는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다. 여기에다 건축법,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상 인허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었다.

한마디로 여당이 제출한 가덕도특별번안은 ‘묻지마 법’이다. 지난 2016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10조 75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예타나 인허가도 건너뛰고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이다. 또 공사와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할 때 신공항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부산지역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조항이다.

예타제도는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칫 선거가 끝나고 진행하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뒤집힌 결과를 봐왔지 않는가.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야합해서 법안을 합의처리 하겠다는 ‘가덕도특별법’은 정의당의 지적처럼 ‘어처구니 없는 삽질’이다. TK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특별법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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