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유예

15일 대구 신천대로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시는 대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에 들어갔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없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적이 있다.

단속은 대구 시내 주요 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 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 5시경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LED전광판 안내 문구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에서도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1544-0907)를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생계형(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차량에 대해서는 부착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화물차에만 지원됐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승용차에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가능 대수는 8000대로 올해 지원 대수(2200대)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내년 2월경 접수를 받으며, 보조금은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10월 말 기준 7만6261대로 지난해 대비 약 2만3000대가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저공해 조치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80억 원 이상 증액해 5등급 차량을 대폭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니,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운행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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