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도종환 의원실에서 도종환 문광위원이 대한민국신문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종환 문광위원장과 함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을 비롯해 지역신문의 생존방안 등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 위원장은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정보와 여론 다양성 확보, 지역 균형발전, 지역신문 공공성 강화 등을 취지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조성하게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행 초기인 2005년 200억원 대에서 올해는 80억원 대로 절반 이상 삭감된 데다 법 제정 당시 6년 단위 ‘한시법’으로 규정돼 오는 2022년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지역 언론 생태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위원장은 “오는 2021년 예산은 86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라며 “이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통합이 아닌 분리·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정치·경제·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종환 문광위원장 인터뷰 전문 중 지역언론 관련 부분.

-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신문·지역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것이며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경제·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현안이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 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 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하도록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 초기인 2005년에는 200억원 대에서 올해는 80억원 대로 줄었다. 더구나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대안을 모색해 달라.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 정도이고 오는 2021년은 86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되며,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9년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 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수수료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치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계 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되어 있고, 항목 변경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한 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기금을 확대해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익광고 지원 확대·언론인 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추가적으로 협찬 고시는 정부광고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일부개정안을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협찬 고시도 정부광고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정부광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체부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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