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동료 선원이 당한 폭행을 보복하려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동료 선원이 폭행당한 것을 갚아주려고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력을 휘둘러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선원 B(39)·C(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동료인 C씨가 역시 같은 국적 선원인 D(30)·E(32)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B·C씨와 함께 지난 6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선원 숙소를 찾아가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이날 A씨와 함께 선원 숙소를 찾아가 D씨의 동료 E씨에게 주먹 등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또 동료가 폭행을 당하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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