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재판, 양측 치열한 법리다툼 벌어질듯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연합
헌정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보다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 판단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해도 당사자가 처분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면 법원의 최종 결론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사장은 효력정지 재판에서는 1·2심과 상고심 모두 패소했지만, 해임 취소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 하나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직무배제 조치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감찰 불응’을 직무배제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행정예고도 없이 ‘받을 수 있다’로 고친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 조치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징계위 결정까지 이어지는 조치인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전 수일간 임시적인 직무배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 혐의를 놓고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직무배제의 전제가 된 중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 정보수집을 둘러싸고 양측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 성향과 취미, 언론 보도 등을 정리한 이 문건을 두고 법무부는 재판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 유지용 자료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한 채 법률 대리인들이 양측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