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용역시 지역업체와 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용역 시 지역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1점 상향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 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 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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