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1일 약 250개소

포항시청사.
포항시가 지난주부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손해사정 용역업체가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손해사정 용역업체는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사실조사는 대략 35~4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 평균 약 25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지진피해 접수 건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 자체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건이라 하더라도,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조사 대상 시민들은 지진피해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요청할 시 협조를 해야 하며, 현장방문 시에는 증빙자료로 부족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지진피해 신청접수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로 전화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구비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시에서는 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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