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아래층에 사는 모녀의 차량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 상해)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동구의 주택 2층에 사는 A씨는 1층에 거주하는 B씨(49·여)의 지인 소유 승용차 번호판 테두리를 뜯은 뒤 인근에 있던 주차금지 원형 표지판을 승용차 보닛 위로 던져 파손하고, 또 다른 주차 차량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의하는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의 딸 C씨(23)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층에 사는 B씨와 C씨가 의도적으로 기계음 소음을 유발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범 방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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