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미 1공단 소재 한 마스크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구미시와 3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마스크 업체를 차려놓고 본사와 협력업체 5곳, 직원 100여 명의 임금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월께 구미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돼 두 달 넘게 조사를 받았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확인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마스크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협조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등 마스크 관련 제조업 투자에 나섰다.

현재 34곳의 마스크 제작업체가 산단에 입주계약을 완료했으며, 기존 업종에서 마스크 제조를 추가해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는 70여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이후 식약처가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줄도산 사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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