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
내년 1월 15일 선고

지난 3월 1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관리자 8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명석(52·구속)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3년, 기획부장(39·구속)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섭외부장(51)과 기획팀장(25), 서무담당(37·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 청년회장(33), 부녀회장(56·여), 장년회장(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들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방역 당국의 교인 전체 명단 요구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상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면서 “명단 요구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의 의무를 가진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적용한 2조 17항에서 감염병환자등(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대구시는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병환자나 접촉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회와 같은 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라기보다는 행정조사의 의미여서 처벌이 안 된다”면서 “역학조사가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 교인 명단 요구는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의 조치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권한을 폭넓게 주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책임을 신천지 대구교회에 모두 지울 수는 없지만, 교인 명단 누락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교인 명단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교인 명단 누락 제출 행위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에 의견 제출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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