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기구 교체와 관련한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 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하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16억 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40억 원에 이른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추진은 1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도입했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다.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청탁·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시 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여기에 물의를 일으킨 개인과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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