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달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57차례에 걸쳐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의 경우 특정 정치 성향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당내 경선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양형기준인 피고인의 범행 기간, 전화 홍보 횟수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관위 조사에 어떻게 답변할지 질문지까지 만들어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전화 홍보가 선거법 위반 사유인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선거사무소 대부분이 홍 의원의 직접적인 호소만 없으면 안부를 전하는 정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는 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본 선거운동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캠프에 회계책임자가 있고, 회계 관련 업무를 모두 일임했다”며 “회계책임자의 잘못으로 홍 의원이 기소될 사안인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홍 의원의 정치자금이 있는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했는데, 상식적으로 홍 의원 승인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2배 이상 표차로 승리했다. 선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홍보전화 1200여 통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지지다”며 “이 사건으로 제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간부 A씨에는 징역 1년, 금품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38만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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