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표시변경만 하고 10여년째 '배짱 영업'
군, 문제 불거지자 부랴부랴 점검 나서 '뒷북 행정' 비난 고조

청도 매전농협이 구거 위에 불법으로 지붕을 덮고 농기계 수리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창고.

청도 매전농협이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208-2 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침범해 건축물을 짓고 무단 점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매전농협 측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매전농협은 동산리 220-2번지에 1977년 신축한 330.25 ㎥의 비료창고 옆에 2004년 375.86 ㎡의 증축허가를 받고 바닥 면적을 706.11 ㎡로 변경했다.

이후 2011년 4월 12일 구거 위에 설계도 없이 불법건축을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비료창고, 수리점으로 표시변경만 했다. 이 표시변경이 합법적인 것처럼 속이고 10여 년째 농기구 수리점으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구거를 사용할 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도군의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데도 매전농협은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었다.

청도군 건축부서 관계자는 “허가 당시 건축물 현황도면을 보아 구거를 침범하지 않았고, 지금 농기계 수리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없었다”고 밝혀 매전농협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매전농협 담당자는 2011년 표시 변경만 한 건축물대장을 내놓고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조합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모범이 돼야 할 농협이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일을 해 놓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짓은 주민에게 크게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63·남) 씨도 “일반인도 아닌 농협에서 법을 어겨가며 건축물을 세우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옆에 행정기관이 있는데 농협이라고 봐주기식 행정이 눈에 띈다”고 비난했다.

청도군 구거 담당 관계자는 “신속하게 측량해서 건축물이 구거를 침범한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조속한 시정명령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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