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안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시당에 탈당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소속 달서구의회 의원 3명과 함께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을 유발한 데 이어 최근 성추행 2차 가해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스스로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속 정당에서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인 가운데 탈당서를 제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안 부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안 부의장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통지하기 위한 결정문을 작성 중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된 달서구의회 구의원 4명 중 안 구의원은 성추행 2차 가해로 비판을 받아 먼저 징계 절차가 논의됐다”며 “안 구의원이 탈당서를 제출하기 전 징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결정문을 작성 중이었는데, 갑자기 탈당서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무의미해진 상태다”고 설명했다.
안 부의장은 앞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달서구의회 여성 구의원들은 안 부의장에 대한 ‘경고’ 처분이 가벼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결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권근 의장은 해당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