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서 성과급 부적절 지급 등 지적 불구 자체 징계 처분 축소
'갑질 의혹' 특별감사 결과도 해당부서에만 알려 밀실 감사 의혹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전경. 경북일보 DB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하위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각종 비리로 얼룩졌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10월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총 6건에 부적절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적을 받은 내용 중 절반이 성과급과 출장여비, 국외여비 등 운영 비용 관련 문제인 데다 자체 징계 처분도 축소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는 정기 종합감사 결과만 공개된 것일 뿐 각종 갑질 의혹으로 진행된 특별감사 건은 제외됐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은 징계위원회 운영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출장여비 지급, 국외여비 지급, 신흥무관학교 건축물 축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통보·주의·시정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경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먼저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2018년 5월 29일 성희롱과 소속 직원 관리 부적정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기일을 확정하고도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내주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또 징계대상자인 A 씨에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양정은 중징계 단계를 벗어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로 의결해 투명한 이유 없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양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의결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성과급 담당 부서인 B 부서의 내부결재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총 1억6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성희롱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 씨까지 2019년 경영평가(2018년 실적) 성과급 287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장여비도 2018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교통 운임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동승자에게 111만3500원을 43차례에 걸쳐 교통비로 지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 시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건의 2배에 달하는 여비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흥무관학교 건축물 축조와 관련해 착공 전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불법 건축물에서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게 했고 소방안전관리 역시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위 6건과 관련한 종합 감사 결과는 먼저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통보 및 주의’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건은 ‘통보’ 조처를 내렸다.

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를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주의’, 신흥무관학교 건축물 축조 부적정 ‘통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건은 ‘주의’ 조처를 각각 내렸다.

한편 모 간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특별감사 건은 해당 간부가 속한 부서에만 비공개로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북도 감사실의 밀실 감사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상자에게만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자아내고 출자출연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로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 감사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 감사결과도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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