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수성구의원 대표발의, 1일 본회의 통과 전망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최근 폭행과 폭언 등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호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도시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고,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수성구청장의 책무,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을 담은 조례안 제65조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