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3월) 기간 중 지역 농가에서의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해 추진 중이다.

군은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고춧대, 과수나무의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 소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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