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 의혹을 받는 대구 달서구의회 A 의원(국민의힘)이 결국 제명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대구여성회가 달서구의회 앞에서 성희롱 가해자 제명을 촉구하는 모습.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달서구의회 A 의원(국민의힘)이 결국 제명됐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B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1일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다. 당사자를 제외한 총 23명 의원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됐다.

현행법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원안인 A의원 징계안(출석정지 30일)이 상정됐다.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A 의원과 B 의원 제명 건이 담긴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투표 결과 A 의원은 제명됐다.

A 구의원은 제명안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면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무마 의혹을 받는 B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내린 징계와 같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B 의원 제명 건이 담긴 수정안은 반대표가 과반수로 나와 부결됐다.

결국 윤리특위에서 원안인 ‘경고’ 처분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참석의원 21명 중 찬성 13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제명에 가까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대상자가 중징계 의결 후 10일 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제명된다.

B 의원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B 의원이 탈당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B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라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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