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스크 안전실태 조사…분진포집효율·액체 저항성 미달
식약처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교체용 마스크 필터 안전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사를 마친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 놓여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된 가운데 현재 유통 중인 면 마스크에 부착·삽입해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가 성능을 허위·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위 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개가 성능과 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들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 등급’, ‘비말차단’ 등의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용 마스크인 KF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한 10개 제품 가운데 7개는 분진포집효율(호흡 시 필터가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비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80%)보다 낮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분진 포집 성능이 전혀 없었고 액체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액체 저항성도 기준에 미달했다.

또 한 제품의 경우 분집포집효율이 94% 수준임을 의미하는 KF94로 표기됐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판매 시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판매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식약처에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 부처를 지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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