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아 법 제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장소를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권력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인 만큼, 정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 사고자 47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4명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9명)보다 약 10% 증가한 상황이다. 올해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5건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60%(15건)에 달한다. 1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김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과실부터 따지지만, 대개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건설현장 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9일이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이 기간에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를 찾아 헌화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음주운전 차량이 업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장소다.

그는 헌화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을 지키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산재의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안전의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허가 내준 담당자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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