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들에게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거는 등 사전 고지를 시행했다.

해경은 단속대상을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몸길이 9㎝ 이하) 정하고, 포획·소지·보관·유통을 비롯해 대게 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정성명령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해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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