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7일 만에 업무 복귀
법무부 징계위 2일 연기…추 장관, 사면초가 내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조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 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이기동기자 leekd @kyongbuk.com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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