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일 최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해마다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의를 거친 후 2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자부담 3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70%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내 다세대주택 612개 동은 세대 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옥상 누수나 단지 내 도로파손에도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최 구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0세대 미만∼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우영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에 600여 곳이 있지만, 대규모 단지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내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반응을 보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개정에는 최우영 구의원을 포함해 고인경·채장식·최수열·박정희·안경완·차대식·유병철·구창교 구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