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대구 북구의회 의원
대구 북구의회 최우영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연립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일 최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해마다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의를 거친 후 2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자부담 3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70%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내 다세대주택 612개 동은 세대 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옥상 누수나 단지 내 도로파손에도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최 구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0세대 미만∼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우영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에 600여 곳이 있지만, 대규모 단지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내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반응을 보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개정에는 최우영 구의원을 포함해 고인경·채장식·최수열·박정희·안경완·차대식·유병철·구창교 구의원이 참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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