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울진군의료원 내시경실 모습.

보건복지부 인증 병원인 울진군의료원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울진경찰서는 2일 울진군의료원 소속 간호사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A 씨는 지난 10월께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몰래 빼돌려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또 다른 간호사 B 씨는 내시경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펜타닐을 반납처리 하지 않고 동료 간호사 C 씨에게 주사를 놔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평소 잠을 설치는 불면증과 통증을 잊기 위해 투약했고, C 씨는 아침에 출근하니 배가 너무 아파서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투약 횟수와 또 다른 공모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 전문의들에 따르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해, 말기 암 환자 등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군의료원에서는 수면 내시경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소량 투약했으며, 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근무하며 약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돌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울진군의료원 관계자는 “내부 의약품 관리 중 약품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수사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의약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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