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일 중징계 처분받으면 다시 집행정지·행정소송 낼 듯
청,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첫 과제로 윤 징계안 검토 방침

법무부 차관 이용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직무배제’를 둘러싼 집행정지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본안 행정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 배제는 징계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과 징계위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이후 본안 소송이 진척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앞서 일부 단체들이 지난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단체는 집행정지에서 기각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자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2017년 2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같은 해 3월 본안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소송을 계속해 얻을 이익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집회를 둘러싼 소송의 경우 원하던 날짜가 지나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압수수색을 둘러싼 소송 역시 특검의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계속할 의미가 없다.

윤 총장도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통해 총장직 복귀한 만큼 굳이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4일 징계위 절차가 예고돼 있고 윤 총장이 징계 사유 6건을 모두 부정하고 있어 실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추 장관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정치적 해결로 매듭지어 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법정 싸움은 불가피하다.

한편, 법무부와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친여 성향 인사인 ‘우리법연구회’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오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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