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따른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피해자 의연금 2배 상향
도시침수 예방·피해 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전략 세워 재해 대응

행정안전부는 2일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지난여름 폭우로 침수된 영덕군 강구면 오포 2리 주택가 일대 수해민들이 가재도구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경북일보DB
올 여름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지원금도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회의와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풍수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주요 추진 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와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전략이다.

△댐·하천 안전 강화.

댐·하천 안전을 높이기 위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국가하천 기준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시킨다. 또 홍수 특보지점을 65개소에서 218개소를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 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 레이더도 2기에서 9기로 확대 설치한다.

다목적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하향 조정하고 퇴적량 증가로 저수 용량이 감소한 영천댐, 대암댐 등은 퇴적토를 제거해 댐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 방류예고제를 방류 3시간 전에서 1~2전 사전 예고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CCTV와 안전표지판 보강을 비롯해 병목구간 물흐름 개선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재해예방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

급경사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계측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 예측정보가 1시간 전에서 12, 24, 48시간 전 예보로 바뀌게 된다. 특히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를 조기완료 하고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660㎡로 대폭 확대 한다. 단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 위험성 검토를 진행한다.

또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센서와 계측기 등 관측장비를 확충해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도시 침수 예방.

도시 지역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방 기준이 강화되고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 시스템 기술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 성능 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30년에서 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또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이 차단한다.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다수 기관이 재난 정보를 동시에 표출·분석하는 GIS 상황판이 활용돼 재난현장 정보 공유와 전파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또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하고 고해상도(12㎞→1㎞)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더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 및 대피·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과 함께 재난문자방송도 송출할 방침이다.

△피해 보상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사망 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풍수해 보험료 국비지원이 현행 52.5%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와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 확대와 지구 단위 종합 복구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 관리자원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 관리 지원 기업 지정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 부처별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