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일 경찰개혁 관련법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것으로,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국가경찰) △국수본(수사) △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으로 규정됐으며, 앞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가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조항들은 다수 삭제됐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 국수본 설립으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두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이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선 국가경찰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는 기존의 ‘치안정보’가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하되, 시범사업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해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 시점은 내년 7월 1일 자가 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등과 함께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