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가이드라인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즉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하루만인 전날 이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고 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원래 징계위원장직은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임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징계위원장을 맡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을 맡았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