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가이드라인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즉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하루만인 전날 이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고 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원래 징계위원장직은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임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징계위원장을 맡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을 맡았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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