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8시 15분께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질러 방에서 자고 있던 장남(38)을 숨지게 하고 집 전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A씨는 아내를 폭행한 일 때문에 대구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아내와 차남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마련한 임시숙소로 가버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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