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징역 17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앙심을 품은 이웃이 사는 식당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새벽 1시 32분께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내 식당건물 입구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식당 2층에서 자던 B씨(48)와 C씨(43·여) 부부를 다량의 매연 흡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식당과 쌀집, 주택 등 7곳이 불에 타면서 19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났다. A씨는 시장상인 D씨가 다른 상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D씨가 거주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보조보행기를 끌고 방화 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뒤 화염으로 인한 반사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5일 새벽 3시 50분께 경찰이 긴급체포할 당시 A씨의 복장과 보행보조기가 CCTV에 찍힌 것과 같은 점과 라이터를 숨기려 한 점, 상의 소매 밑단과 왼손에서 탄화흔과 그을음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이나 재산피해를 입은 상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2010년부터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치매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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