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에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당시 후보자 유세 차량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물점에 있던 들깨 모종 등을 골프채로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3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갓길에 주차된 홍준표 후보 유세차 주변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세워놓은 뒤 골프채로 홍준표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이 있는 쪽으로 쳐서 날리려는 듯이 휘두르면서 “홍준표, 너 집에 가”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12.03 17:55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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