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3월 26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도중 이진련 시의원의 질타를 듣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민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3일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는 4월 17일 방송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 실신했던 대구시장의 목소리는 너무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했다”는 등의 내용을 말했다. 권 시장은 3월 26일 안구진탕 등의 증세로 갑자기 쓰러져 경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후에 퇴원했고, 3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구시는 권 시장의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게 해 대구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정력에 타격을 가하는 피해를 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대표자인 권영진 시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어떤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원고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처를 해야 하고, 원고가 스스로 성공적인 대처라고 자화자찬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정정보도 문구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일 뿐이어서 이런 사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다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시각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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