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벌금형을 받은 민부기 의원이 서구의회에서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세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부기 구의원 제명 징계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리특위 소속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민 구의원 제명 안건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찬성하면 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구의회 구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윤리특위 9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한 만큼, 민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더 진행될 내용이 남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별도고 선고받았다.

서구의회도 윤리특위를 열어 민 의원에게 두 차례 ‘출석정지(30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일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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