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3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세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부기 구의원 제명 징계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리특위 소속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민 구의원 제명 안건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찬성하면 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구의회 구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윤리특위 9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한 만큼, 민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더 진행될 내용이 남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별도고 선고받았다.
서구의회도 윤리특위를 열어 민 의원에게 두 차례 ‘출석정지(30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일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을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