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소극적 가담’ 김귀화 구의원 ‘벌금 80’

(왼쪽부터)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김귀화 의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3일 업무추진비 카드로 선거사무 종사자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신자 달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귀화 달서구의회 의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는다.

이신자 구의원은 3월 12일 자신이 지지하는 허소 달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선거사무종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하기로 마음 먹고 김귀화 구의원에게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았고, 선거관계자 7명의 식비 16만5000여 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현역 지방의회의원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김귀화 피고인은 이신자 피고인의 요구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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