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가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 4일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20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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