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조사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 중 30%가량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업 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원수 300인미만인 중소기업 1011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률이 83.0%로 조사됐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률이 64.6%에 그쳐 무려 35%가량이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률이 겨우 절반을 조금 넘는 54%에 그쳤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는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10.4%는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해 정부의 처벌대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은 물론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납기가 늦춰지는 등 최악의 경우 공장을 멈추거나 파산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입장을 보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및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처벌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직원 출퇴근 시간관리’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사내분위기)조성(26.0%)’‘유연근무제·자율출퇴근제 등의 도입(25.6%)’·야근/특근 축소(17.9%)’‘업무량 조정(16.4%)’‘직원채용(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주52시간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연근무제·자율출퇴근제 등의 도입’과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조성’이 각 32.9%로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 조정(32.2%)’‘업무절차 간소화(31.8%)’‘직원 채용(31.3%)’‘불필요한 회의 축소(23.5%)’ 등의 답이 뒤따랐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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