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조사
6일 취업 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원수 300인미만인 중소기업 1011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률이 83.0%로 조사됐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률이 64.6%에 그쳐 무려 35%가량이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률이 겨우 절반을 조금 넘는 54%에 그쳤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는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10.4%는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해 정부의 처벌대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은 물론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납기가 늦춰지는 등 최악의 경우 공장을 멈추거나 파산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입장을 보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및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처벌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직원 출퇴근 시간관리’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사내분위기)조성(26.0%)’‘유연근무제·자율출퇴근제 등의 도입(25.6%)’·야근/특근 축소(17.9%)’‘업무량 조정(16.4%)’‘직원채용(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주52시간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연근무제·자율출퇴근제 등의 도입’과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조성’이 각 32.9%로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 조정(32.2%)’‘업무절차 간소화(31.8%)’‘직원 채용(31.3%)’‘불필요한 회의 축소(23.5%)’ 등의 답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