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의원을 제명했다.

7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무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민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 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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