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당부서에 따르면 A씨가 “길을 트기 위해 산림을 훼손했다. 잘못이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림의 불법훼손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지역은 복구설계 승인 기준에 따라 수목 식재 등 산지적지복구 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무단으로 훼손한 군의 실측 결과는 586㎡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