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지난 10월 26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채택되었다. 전차계획인 13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6.5%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6.0%(전년대비)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차 계획의 성장률 목표는 2021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5~6% 성장을 제시하거나 성장속도 보다 발전의 질을 중시할 경우 이 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5중전회에서 발표된 코뮤니케이다. 코뮤니케는 발전이념을 담은 것으로 이노베이션을 중국 현대화 건설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란 정책적으로 최고로 중요시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이라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 속에서 이노베이션은 중국의 자주개발, 자력갱생 강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산업정책이 한층 더 중요시될 것으로 보여 향후 미·중 간 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간 불안요인은 하나 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이다. 이 법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5개 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도입이 그 골자다.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물품과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 시에는 최종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소재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주관부처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출유형, 품목의 민감성 등 8개의 기준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의 취지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훼손한 국가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연이어 더욱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가해왔다. 중국이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 공정경쟁을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중국의 대표기업인 화웨이가 제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내년 초 출범될 미국 신행정부는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해 대중 강경정책을 펼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이며,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방위적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의 낮은 이행률과 향후 협정 이행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격화, AI, 로봇, 데이터, 바이오 등 전방위 기술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은 또다시 격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 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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