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사진 왼쪽)이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원에게 시상하는 2020년도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하고 있다. 김영식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방위·구미 을)이 지난 7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0년도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7년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매년 12월, ‘자유의 밤’ 행사에서 그 해의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활동을 평가하여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적 반시장 제도였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을 비롯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전파법 개정안, 방송사업자의 허가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활동에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산단도시로 5개의 국가공단에 3000개가 넘는 기업체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라며, “이 상은 지역구인 구미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시장에서 저마다 노력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수상자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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